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모바일메뉴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대비표

개인정보 신구 대비표입니다. 현행, 개정안, 비고의 항목이 있습니다.
현행 개정안 비고

제9조.정보주체의 권리 · 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아이콘법정대리인 아이콘정보주체의 권리 · 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제9조.정보주체의 권리 · 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아이콘법정대리인 아이콘정보주체의 권리 · 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1. ①~⑦ (생략)

  1. ①~⑦ (현행과 같음)

  1. ⑧ (신설)

  1. ⑧ 개인정보의 본인전송요구에 관한 사항

    • 행정안전부(인터넷원서접수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로서, 정보주체(정당한 대리인 포함)는 다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 전송요구 대상정보별 전송요구 및 전송방법

  3. 해당 영역은 좌우 스크롤하여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전송방법, 전송 현황 확인 방법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 전송방법 전송 현황 확인 방법
    응시정보 로그인>마이페이지>접수완료원서 메뉴> 응시정보 조회 개인정보 보유기간동안 조회 가능
    성적정보 로그인>마이페이지>합격/성적조회 메뉴> 성적정보 조회 시험 시행기관이 정한 성적 공개기간동안 조회 가능
    지방공무원임용시험합격증 정부24>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증명서 교부 정부24>서비스 신청 내역
    그 외 개인정보 개인정보포털, 국민신문고를 통한 개인정보 열람 요구 개인정보포털, 국민신문고
  4. ▶ 대리인의 사전협의 방법

    •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웹 스크래핑 등)를 이용하여 본인전송 요구를 대리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행정안전부(인터넷원서접수센터)와 협의한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자동화된 접근은 이용약관 및「개인정보 보호법」제 29조에 따른 안전조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044-205-3361, yjchoi@korea.kr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45조의2(정보전송자 기준) 에 따른 본인전송요구 확대 시행 관련 안내 추가